
1. 건강보험 적용대상 건강보험 적용대상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직장가입자 :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제외한 대상 2. 보험료 및 부담비율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7.09%) 보수월액 : 동일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 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3. 지역가입자 부과체계 연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 소득최저보험료(19,780원) + [부과요소별 부과점소{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연소득 336원 초과 세대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소득+재산(전월세포함)+자동차]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지역가입자 부과체계표 재산 : 60등급 자동차 : 7등급 *자세한 등급표는..

1. 종합소득세 대상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대상이다. 신고·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2.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등)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 (6~42%)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세액감면 (특별세액공제, 지장세액공제등) + 가산세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

1. 가입조건 국민연금은 국내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국민 중에서 소득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따라서 60세 이전에 퇴직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만 60세 넘어서 퇴직하면 국민연금가입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하지만 본인이 원하면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납부해 연금액을 늘리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사업장 가입자 , 지역가입자 직장을 다닐 때는 사업장 가입자이며 퇴사하면 지역 가입자이다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에 보험요율 9%을 곱한 값이다 퇴직 후 사업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 본인부담률이 4.5%에서 9.0%로 증가한다 사업장 가입자는 회사와 본인이 반씩 부담하지만, 지역 가입자는 ..

퇴직 후 연말정산이 궁금하시죠? 저도 이직 후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였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 연말정산을 3가지 상황별로 정리하였습니다 1. 재취업을 한 중도퇴사자 중도에 퇴사하고 같은 해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에는 종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 해야 한다 원천징수 영수증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My홈텍스 > 지급명세서 등 지출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취업하지 않은 중도퇴사자 중도 퇴사하고 실직 상태가 계속 이어진다면 일단 퇴사 시 약식정산이 되고 그때 공제받지 못한 특별공제는 다음 해 5월 중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추가로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퇴직하는 달 급여를 지급할 때 기본 공제를 적용하여 연말정산이 이루어집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