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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소득세 대상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대상이다.
신고·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2.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등)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 (6~42%)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세액감면 (특별세액공제, 지장세액공제등)
+ 가산세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등)
- 기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등)
= 납수(환급)할 세액
4. 종합소득세 세율
5. 종합소득세 세율 적용 방법
과세표준 * 세율 -누진공제액
예) 과세표준 30,000,000원
30,000,000원 * 세율 15% -1,080,000원
= 3,420,000원
퇴직후 국민연금
1. 가입조건 국민연금은 국내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국민 중에서 소득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따라서 60세 이전에 퇴직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만 60세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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