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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불요 2022. 12. 1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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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소득이 있는 곳에 붙습니다

주식에서 소득은 배당금과 매매차익이 있습니다

 

주식 배당금에는 금융소득세가 붙습니다

금융소득 2,000만 원까지는 15.4%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를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돼 세율이

더 높아집니다

 

매매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매겨지는데

우리나라에서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게만

붙습니다. 

대주주 요건은 한 종목의 주식을 10억 원 이상 가지고

있거나  지분율이 일정 퍼센트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그동안 대주주에게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를 주주

전체에 적용시키는 것이 금융투자소득세  즉

금투세입니다. 금투세는 기존의 양도소득세와 다르게

대주주뿐 아니라 주주 전체에 적용되는데  5,000만

원까지는 세금이 붙지 않고요. 5,000만 원 초과

수익에는 22%, 3억 원 초과 수익엔 27.5%의 세금이

매겨집니다

 

금투세는  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현재 25년으로

유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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