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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연말정산이 궁금하시죠?
저도 이직 후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였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 연말정산을 3가지 상황별로
정리하였습니다
1. 재취업을 한 중도퇴사자
중도에 퇴사하고 같은 해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에는
종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
해야 한다
원천징수 영수증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My홈텍스 > 지급명세서 등 지출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취업하지 않은 중도퇴사자
중도 퇴사하고 실직 상태가 계속 이어진다면
일단 퇴사 시 약식정산이 되고 그때 공제받지 못한
특별공제는 다음 해 5월 중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추가로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퇴직하는 달 급여를 지급할 때
기본 공제를 적용하여 연말정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급여가 지급되기 전에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소득 세액 증명 서류, 주민등록등본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 기타 공제받지
공제 항목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하시면
됩니다
3. 사업을 하는 경우
중도에 퇴사하고 당해에 사업을 시작하였다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공존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급여에 대해 대략적인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추후 종합소득신고 때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게 된다.
자세한 연말정산 안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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